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소셜워크(이하 “회사”라 한다)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재단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대출제도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재단과 체결한 이 약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나. 가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다.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재단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8.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재단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재단과 이용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대출 및 신용보증약정체결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 컴퓨터에 의한 거래 2. 전화기에 의한 거래 3.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대한 동의)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대출잔액, 대출 원리금 납부내역 등) 2. 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제5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6조(재단이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 대출 및 보증계좌에 대한 조회업무 2. ARS(자동응답서비스) 등과 같이 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3.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 제7조(이용시간) ① 이용자는 재단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시간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재단이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본사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린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재단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등을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재단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재단이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재단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대출 원리금을 인출할 때 지급청구서 없이 인출한다. ⑤ 이체지정일이 재단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다음 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 제9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이용자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출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재단이 인정했을 때 ②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재단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0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재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②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재단이 거래의 완료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 포함)나 이용자 또는 재단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재단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재단은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재단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재단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재단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3조(사고·장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재단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재단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 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재단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단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시중은행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시중은행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제15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재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 5.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 재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16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 ① 재단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한다. ③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재단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본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단은 신청 가능 본사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 제17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재단은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재단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18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재단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재단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9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재단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재단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거래내용 녹음) 재단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재단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비밀보장의무) ① 재단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재단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재단이 책임을 진다. 제22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재단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3조(약관의 변경) ① 재단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단은 변경 1개월 전에 본사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재단은 이를 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재단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재단은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재단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 및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제25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재단의 본사 또는 재단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단은 15일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재단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제14조제1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재단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